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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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起夏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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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건국포장
1919년 4월 17일 충북 제천군 제천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여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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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4월 17일 이기하는 원세덕(元世德)으로부터 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범우(李範雨)와 권종필(權鍾弼)을 만나 제천공립보통학교 출신자들의 만세운동 계획이 탄로나 모두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분개한 이기하는 전필현(全弼鉉)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했다. 이들은 오후 6시경 장터로 나가 50여 명의 군중을 향해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군중들의 만세운동 참여를 권유했다. 군중은 이에 호응하며 만세를 외쳤다. 일본 경찰의 무력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 군중은 제천경찰서(堤川警察署)를 습격하며 저항을 이어갔다.

이기하는 4월 17일 제천면 제천 시장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었다. 4월 29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淸州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상고했으며, 8월 28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기각되어 공주형무소(公州刑務所)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1920년 4월 1일 가출옥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고등법원:1919. 8. 2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0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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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4-2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2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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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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