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이기춘은 경기 개성군(開城郡) 상도면(上道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개성군은 일찍이 고려의 수도가 있던 곳으로서 배타심이 강했다. 개성읍에서
는 3월 3일부터 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시위를 시작으로 연일 시위
가 일어났고, 3월 27일부터 상인들도 거의 철시 상태로 들어갔다. 시위는 주변
의 중서면(中西面), 상도면, 광덕면(光德面), 중면(中面), 영북면(嶺北面), 진봉면
(進鳳面) 등으로 금새 퍼지기 시작했다.1919년 4월 1일 상도면 연동리(蓮洞里)에 사는 이기춘은 같은 리에 사는 신선
명(申善明), 풍천리(楓川里)에 사는 장경범(張京範)·장태수(張台秀)·김순흥(金
順興)·유기윤(柳冀允)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를 주도했다. 주민 300여명은 상
도면 상도리에서 대성면(大聖面) 풍덕리(豊德里) 일대로 만세시위 행진을 벌여,
풍덕리 헌병분견소를 에워싸고 만세시위를 계속하였다. 이에 겁이 난 헌병이
개성헌병대본부로 전화를 걸었다. 군중은 이것을 보고 크게 자극을 받아, 대성
면 광덕리(光德里)에 있는 제151호 및 제152호와 대성면 신죽리(新竹里)에 있는
제169호인 개성·풍덕 사이의 전화선 전주를 쓰러뜨렸다.
시위 후 체포된 이기춘은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전신법 위
반으로 징역 3년 6월을 받고 항소하여, 7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그는 다시 항소하였으나 10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539, 54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91~194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8)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16)
- 刑事控訴事件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