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남도 북청군(北靑郡) 노덕면(老德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북청에서는 3월 8일 북청 읍내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시작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기주는 1919년 3월 10일 정오 마을 주민 수백명과 함께 노덕면 읍내의 구시장과 헌병대 앞 등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직후 체포된 이기주는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7월을 받았고,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된 후 1920년 3월 31일까지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60·173·177·182·785~78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13권 134~137·140~141면
- 조선독립운동(김정명, 1967) 제1권 분책 831~852면
- 예심종결결정(京城地方法院:1919. 8. 30)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11. 6)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2. 27)
- 이기주 신문조서(1919. 5. 19)
- 이열성 신문조서(1919. 5. 29)
- 매일신보(1919. 9. 17, 11. 8)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제16권 47~49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별책 제5권 617면
-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541~555, 620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04, 7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