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충남 부여(扶餘) 사람이다.
1919년 3·1독립운동 당시 충남 보령(保寧)에서 만세시위에 가담,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후 상해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1919년 7월 군자금 모집을 통해 임시정부를 지원할 목적으로 비밀결사 독립애국단(獨立愛國團)을 조직하였다.
동단은 임시정부로부터 군자금 모금지령서를 교부받아 자산가들에게 독립군 명의의 사형선고서를 우송하며 군자금 수합활동을 폈다.
또한 그는 유창렬(劉昌烈)을 동지로 포섭하여 임시정부 충남지부 특파원으로 삼고 충남일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토록 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펴던 중 1920년 9월경 일경에 붙잡혀 1921년 4월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동년 7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21. 7. 7 경성복심법원)
- 동아일보(1921.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