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함경남도 함흥군 만세시위는 1919년 3월 3일 읍내에서 일어났다. 5일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단행했다. 하기천면 면서기 이규직은 3월 9일 하기천면 상통리(上通里) 이화봉 집에서 한덕순(韓德純) 등에게 다른 지역 만세운동의 정보를 알리고 “그대는 하기천면의 유력자이니 우리 면에서도 독립운동을 실행해야 한다.”며 만세운동 참여를 권유했다. 이규직은 3월 11일 상통리 구장 채유묵(蔡逌默)에게 “어째서 독립만세를 부르지 않느냐, 조선 독립을 외치는 주창자가 되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조선독립시위운동을 실행하라”며 독립만세를 외칠 것을 권유했다.
이규직은 시위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면서기에서 면직되었다. 5월 9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상고했다. 경성복심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함흥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1919. 9. 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8) 제5집 1017, 10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