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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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國杓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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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11일과 13일 함남 정평군 주이면 영성리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선언서를 배부하고 수십 명의 주민들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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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2일 밤 함경남도 정평군에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다. 3월 7일 정평군 부내면 읍내 시장에서 개신교 신자 13명이 태극기를 흔들며 군중에게 만세운동 참여를 권유했다. 면민(面民) 약 200여 명이 헌병분견소와 군청에 차례로 가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주이면에서도 영성리(嶺城里) 구장 이국표가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3월 11일과 13일 양일 마을 주민 26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는 예전부터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에 불만을 품고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다. 마침 전국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주이면에서 만세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체포된 이국표는 6월 6일 함흥지방법원과 6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상고했다. 9월 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함흥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6)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003~10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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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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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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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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