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과 4월 강원도 이천군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광선은 1919년 3월 2일 안상덕(安相德)으로부터 독립선언서 15매를 받아, 이춘호(李春浩)와 함께 이천군 동면(東面) 탑리의 천도교 교구에 갖고 와 교인들로 하여금 각지에 배포하게 하였다. 또한 그는 1919년 4월 5일 이천면(伊川面) 추목리(楸木里) 박천언(朴千彦)의 집에서 박천언 외 수명에게 독립만세운동에 사용할 자금을 제공하라고 설득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 직후 체포된 이광선은 1919년 8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1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25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