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2643
성명
한자 李公雨
이명 岩本公雨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8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4일 경기도(京畿道) 부천군(富川郡) 계양면(桂陽面) 장기리(場基里)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심혁성(沈爀誠)의 체포를 저지하려다 숨진 이은선(李殷先)의 사인 규명과 만행규탄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면서기를 응징하다 체포되어 벌금(罰金) 20(圓)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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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경기도 부천의 만세시위는 3월 24일부터 3월 28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3월 24일 계양면에서는 심혁성이 서울과 주변 지역에서 만세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보고, 부천에서도 이와 같은 시위를 벌이고자 계양면 장기리 시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선도하였다. 이에 300여 명의 장꾼들이 호응하면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오후 5시경 장기리 시장을 순찰 중이던 일본 경찰 3명이 심혁성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끌고 가려 하였다. 많은 시위군중이 일본 경찰을 에워싸고 심혁성의 포승을 풀어 주었다. 이에 순사들이 칼을 휘둘러 군중 속의 이은선이 칼에 찔려 죽었다.

군중들은 불의의 사태에 놀라서 해산하게 되었다. 다담리 이담(李墰)은 이은선의 죽음에 분개하여 이공우·전원순(全元順)·최성옥(崔成玉) 등과 함께 면민 200여 명을 규합하여 계양면사무소에 모였다. 이 자리에 계양면 면서기 이경응이 나타나지 않자 선주지리(仙住地里)의 이경응의 집으로 몰려가서 그 집의 벽과 가구·대문 일부를 파괴하였다.

이처럼 이공우는 3월 24일 오후 12시경 면서기 이경응의 집을 파괴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10월 29일 경성지방법원(京成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소요 및 훼기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벌금 20원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10. 29)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50~5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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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공우 암본공우(岩本公雨) 경기 부천(富川) 1919년 부천군 계양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훼기,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부침, 석방 경성지방법원 1919-09-13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훼기, 보안법위반 벌금 20원, 완납 않을시 20일간 노역장 유치 경성지방법원 1919-10-2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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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멸실 묘소가 재난 등에 의해 사라진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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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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