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이경수는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읍내면(邑內面) 동리(東里)ㆍ서리(西里) 및 장
기리(場基里)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안성군은 원래 죽산·안성·양성의 3군이 합쳐진 곳인데 독립만세 시위도 주
로 이 3곳이 중심이 되었다. 안성읍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만세시위가 벌어졌
다. 3·1운동이 전개된 이후 안성읍에서도 3월 30일부터 만세시위 행렬이 나타
났다. 안성 읍내 동리(東里) 윤순철(尹順哲)·고성준(高成俊)·한국초(韓國初) 등
이 주동이 되어 만세시위 준비를 하였다. 이들은 3월 31일부터 담배설대로 깃대
를 만들어 태극기 70장를 만들었다. 이날 초저녁부터 고성준·한국초 두사람은
안성시장에서 200여 명을 모아 태극기를 나누어 주고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다
음날인 3월 31일에는 읍내면 동리의 구두 직공 이사원(李士元)·이한영(李漢
榮)·김보희(金甫熙) 등이 안성읍내 장터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일으켰다.
어상(魚商)이었던 이경수는 3월 30일 읍내면 동리·서리 및 장기리의 각 동리
를 500~600여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했다. 또 4월 1일에
도 장기리에서 마을 주민 십여명에게 조선독립만세를 같이 부를 것을 권유하고,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 후 체포된 이경수는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항고하였으나 6월 19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31일 고
등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410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5. 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6. 19)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