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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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謙浩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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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8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일 평남(平南) 평양(平壤) 장대현(章臺峴) 숭덕학교(崇德學校) 운동장에서 숭실대학교(崇實大學校) 학생(學生)으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고 3월 15일 경 독립운동 선전물인 경고문(警告文)을 인쇄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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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평양의 만세시위는 세 곳에서 시작되었다. 장대현교회 앞마당인 숭덕학교 교정에서는 장로교인들이, 광성학교 근처 남산현교회 뜰 안에서는 감리교인들이 그리고 시내 설암리 천도교구에서는 천도교인들이 각각 독립선언식을 하고 시내로 진출하였다.

이겸호는 3월 1일 정오 교회 종소리를 신호로 광무황제의 봉도식이 열리는 숭덕학교 교정에 참여하였다. 봉도식이 끝나자 대형 태극기가 단상에 게양되고, 「독립선언서」 낭독과 독립운동에 관한 연설이 이어졌다. 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이겸호는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쳤다. 경찰의 해산요구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종로 큰 거리를 행진하며 만세시위를 이어갔다. 결국 일본 경찰이 발포하고 수백 명이 검거되면서 시위군중은 해산하였다.

이 날 만세시위에 참여했던 이겸호는 3월 15일 무렵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경고문을 선교사의 집에서 인쇄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된 이겸호는 1919년 7월 21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상고하였으나, 1919년 10월 4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9권 219쪽~224면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10. 4)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374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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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이겸호 - 평남 평양(平壤府) 1919년 평양부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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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10-04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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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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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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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독립유공자 추모비 서울특별시 동작구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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