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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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尹學松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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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3일부터 1919년 3월 31일 사이에 함북 청진의 신암동에서 ‘조선민족독립단 청진’ 명의로 ‘조선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태극기와 함께 배포하고, 군중과 함께 독립 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1924년 10월 함북 청진에서 장채극(張彩極) 등과 공모하여 폭탄을 밀수, 요로의 대관을 암살하고 또한 북선연락지방물산공진회장(北鮮連絡地方物産共進會場)을 폭파하려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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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서울에서 3.1운동을 돌아온 장채남이 서성칠·윤학송에게 「독립선언서」를 보이며 독립만세운동의 정황을 전했다. 이들은 3월 22일 밤 ‘조선민족독립단 청진’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다. 3월 23일~24일 장채남이 포항동(浦項洞), 윤학송이 신암동(新岩洞)에 「독립선언서」를 뿌렸다. 25일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려고 했지만, 일본 경찰에 사전 발각되고 말았다.

윤학송 등은 28일 큰 태극기를 만들었다. 3월 31일 신암동 윤학송의 집 마당에 400명의 군중이 모여들어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군중은 청진헌병주재소와 경찰관파출소, 청진경찰서 등 관공서를 찾아가 독립을 외쳤다. 일본 군경은 무력으로 이를 진압했으며, 만세운동을 주도한 인사 7명을 잡아들였다. 해산한 군중 가운데 300여 명이 오후 3시 무렵 다시 집결하여 구금자 석방을 요구했다.

윤학송은 만세시위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5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자 “자기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인도(正義人道)에 근거한 의사발동이므로 범죄가 아니다.”며 상고했다.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6. 2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권 1048~10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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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2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21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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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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