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남 평양(平壤)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평양에서 만세 시위는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3월 1일에 일어났다. 평양 시내 3곳에서 나뉘어 집회가 시작되어 가두에서 합류하여 전 시가를 휩쓰는 큰 형세를 이루었다. 즉, 당시 평양에서 제일 큰 교회이던 장로교의 장대현교회(章臺峴敎會) 앞마당과 숭덕학교(崇德學校) 교정에 모인 장로교인 중심의 집회와, 광성학교(光成學校) 근처 감리교 남산현교회(南山峴敎會) 뜰 안에 모였던 감리교인 중심의 집회, 그리고 시내 설암리(薛岩里) 구 대성학교(舊大成學校) 뒷자리인 천도교구당(天道敎區堂)에서의 천도교인 중심의 집회가 그것이다.
윤정호는 당일 시위에 참여하여 만세를 부르다 체포되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4천년 역사를 회복하려는 거사에 대해서 본인은 해야 될 행위라고 알고 조선 인민으로서 할 만한 일을 하였는데 죄 될 것이 없어서 여기 불복”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윤정호는 1919년 5월 17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99~800면, 제14집 971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5. 17)
- 每日申報(1919. 4. 10)
- 日帝侵略下韓國36年史(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411~4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