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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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尹鼎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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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0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8일 함남 함흥군 기곡면(岐谷面) 중리(中里)에서 황인석(黃仁錫) 등과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20여 명의 주민을 규합,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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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3월 8일 함흥군 기곡면 중리의 이면종(李冕鍾)의 집에서 윤종만은 황인석・이수원(李洙遠)・이수봉(李洙鳳) 등과 함께 조선독립선언서를 읽고 독립 취지에 찬동했다. 이들은 함흥과 기타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만세운동을 기곡면에서도 전개하고자 했다. 저녁 무렵 마을 주민 약 20명을 모아 함께 구한국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이들은 마을 서쪽 율동산(栗洞山)을 향해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불렀다.

윤정만은 만세운동 참가로 동흥리헌병주재소 헌병에 체포되어 1919년 3월 12일 함흥헌병분대에 구류되었다. 같은 해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5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취소에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6월 26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2월 26일 서대문감옥에서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고등법원:1919. 5. 28 ・ 6. 26)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Ⅰ・Ⅱ, 41, 42, 82~83, 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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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2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2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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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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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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