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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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尹寶臣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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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4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28일 경기도 부천군 용유면 관청리 광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태 90도를 받고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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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3월 조명원(趙明元)은 조종서(趙鍾瑞)・최봉학(崔奉學) 등과 만세시위를 계획했다. 이들은 그 모임을 ‘혈성단(血誠團)’으로 명명하고 3월 28일을 기해 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면포를 구입해 대형 태극기 1개를 제작하고, ‘조선독립운동을 거행할 것이니 28일 관청리 광장으로 모여라’는 격문 80여 통과 편지 1통을 작성해 배포했다.

3월 28일이 되자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들의 계획에 찬동해 광장에 온 윤보신은 군중과 함께 만세를 외쳤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2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공소하여 7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태 90대로 감형되었고, 7월 25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9. 5. 22)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9. 7. 19)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학적부(경성공립농업학교)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5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313~314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태 90(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1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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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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