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재령군(載寧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윤문옥은 재령군 북율면(北栗面) 내종리(內宗里) 교회의 목사로 1910년 국권을 빼앗긴 이후 한국의 독립을 갈망해 오던 중, 1919년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던 사실을 알고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9일 교회 장로, 집사, 신도들과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제작한 후 인근의 신도들에게 연락하여 다음날인 3월 10일 아침 상거동(上巨洞)에 있는 사립 숭의학교(崇義學校) 앞에 모이게 하였다.
거사 당일 숭의학교 앞에서 시위가 전개되었을 때, 윤문옥은 앞장을 서서 태극기를 흔들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17일 윤문옥은 내종리 주재소의 헌병에게 체포되어 7월 19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20~721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5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