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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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尹文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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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애족장
기독교 목사로서 1919년 3월 10일 황해(黃海) 재령군(載寧郡) 북율면(北栗面) 내종리(內宗里)에서 내종장날을 기하여 김병식(金秉植), 최기현(崔基鉉) 등과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사립 숭의학교(崇義學校)에 모여 있는 신도들과 군중들에게 독립만세를 위한 시위에 태극기를 가지고 참가하라는 요지의 연설을 하며 만세 시위를 전개하다가 동년(同年) 동월(同月) 17일 일 헌병대(日憲兵隊)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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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황해도 재령군(載寧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윤문옥은 재령군 북율면(北栗面) 내종리(內宗里) 교회의 목사로 1910년 국권을 빼앗긴 이후 한국의 독립을 갈망해 오던 중, 1919년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던 사실을 알고 자기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1919년 3월 9일 교회 장로, 집사, 신도들과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제작한 후 인근의 신도들에게 연락하여 다음날인 3월 10일 아침 상거동(上巨洞)에 있는 사립 숭의학교(崇義學校) 앞에 모이게 하였다.

거사 당일 숭의학교 앞에서 시위가 전개되었을 때, 윤문옥은 앞장을 서서 태극기를 흔들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17일 윤문옥은 내종리 주재소의 헌병에게 체포되어 7월 19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20~721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7. 1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5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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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윤문옥 - 황해 재령(載寧) 재령군 북률면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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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1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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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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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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