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2528
성명
한자 尹明鍾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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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0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8일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현북면에서 김재한(金在漢)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위한 태극기 제작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튿날 현북면사무소(縣北面事務所) 앞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구류 25일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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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4월 2일 양양군 양양면(襄陽面) 임천리(林泉里) 이교완(李敎完) 집에서 이석범(李錫範) 등이 양양의 3.1운동을 협의했다. 이석범의 동생 이국범(李國範)은 4월 4일 현북면 도리(陶里)의 김재한을 방문해 만세운동 참가를 권유했다.

윤명종은 4월 8일 말곡리(末谷里)에서 문종석(文鍾錫)・김창환(金昌煥)과 함께 김재한을 만나 만세운동 참여를 권유받았다. 윤명종은 김창환과 함께 소형 태극기를 만드는 한편, 마을 주민들에게도 만세운동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다. 4월 9일 윤명종은 김재한・문종석・김창환과 함께 말곡리 주민들을 이끌고 하광정리 면사무소로 갔다. 여기에서 면민 3~400명과 독립만세를 외치고 김재한의 제안에 따라 기사문리로 향했다. 주재소에 도착한 5~600명의 시위 군중은 만세를 외치며 주재소와 경찰들을 공격했다. 이후 출동한 수비대 보병들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했다.

윤명종은 만세운동 참가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12일 양양경찰서에 구류되었다. 같은 해 11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소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1920년 3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증빙이 불충분하다’며 원판결 취소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20. 3. 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623~626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구류 25일(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25일 본형에 산입,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경성복심법원 1920-03-0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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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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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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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양양 3·1운동 기념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2 비석 양양 3·1만세운동 유적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3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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