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안주의 3.1만세시위는 3월 1일 오후 5시 장로교 청년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읍내 서문 밖에서 독립선포식을 거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윤동휘는 조성룡(曺成龍)의 지시를 받고 3월 23일 입석면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선언서」와 『자유신보』 그리고 「2천만 동포에 대한 경고문」 등을 시장에 살포하고 입석시장에서 3,000여 명의 대규모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불렀다.
윤동휘는 3월 23일 입석면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6일 평양복심법원(平壤覆審法院)에서 이른바 ‘출판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조선 4천년의 국체를 가진 민족으로서 조선이 남의 영토에 속한 때부터 독립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만국평화회의에서 민족자결이란 문제가 제출되어 어느 민족이라도 자유를 회복하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이유로 1919년 3월 23일 오후 2시경 안주군 입석시장에서 조성룡의 지시를 받아 선언서를 시내에 배포하고 시장에서 군중과 함께 만세를 부르다가 다음 날 입석헌병주재소에 체포되어 평양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처해졌다. 나는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해 만세시위를 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무슨 죄로 중형에 처한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불복한다”라고 상고하였다. 하지만 1919년 8월 9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8. 9)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239~24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