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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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尹東萬
이명 尹堯漢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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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1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10일 충남 논산군 강경면에서 주민들에게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옥녀봉(玉女峰)에 모여 독립만세를 부르며 내려와 부근의 군중에게 태극기를 배포하고 만세시위를 주도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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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촉발한 독립만세운동은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이 무렵 윤동만은 강세형(姜世馨)에게 조선의 독립을 위한 운동에 투신할 것을 권유받고 이에 찬성하였다. 이어 자신의 신념을 박기홍(朴基弘)과 석광렬(石光烈) 등에게 다시 권유해 이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1919년 3월 10일 오후 3시 충청남도 논산군 강경면 옥녀봉에 집합하여 서삼종이 미리 운반해 온 태극기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옥녀봉에서 내려와 근처의 군중에게 태극기를 배포하고 강경면 강경시장의 군중에게 시위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렇게 모인 군중과 함께 면내 각 지역에서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1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6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하여 징역 8월을 확정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1919. 4. 14)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6. 7)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1168~1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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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공주지방법원 1919-04-1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6-0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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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강경 항일독립만세 기념비 충청남도 논산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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