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평북 운산군(雲山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운산군(雲山郡)에서는 1919년 3월부터 각 면과 동 단위로 밤이면 산에 불을 놓고 만세를 불렀다. 4월 5일에는 읍내와 북진(北鎭)에서 동시에 시위가 있었다. 북진은 광산지대이므로 상주 병력인 헌병과 군대·수비대 외에 선천군(宣川郡)에서 추가 병력이 증파되어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날 북진에서는 광산노동자를 포함한 300여 명이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헌병과 수비대의 발포로 많은 부상자와 피검자가 발생하였다.
윤기호는 북진시장(北鎭市場)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조선 민족으로서 독립만세를 찬성하지 않고서 후일 무슨 면목이 있으며 사회에 나가 입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만세운동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1919년 8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868~86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459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