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기도 안성군(安城郡)에서 독립만세운동은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윤규희는 1919년 4월 2일 안성군 이죽면(二竹面) 죽산리(竹山里)의 자신의 집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죽산공립보통학교 학생에게 배부한 후, 학생 수십명을 이끌고 이죽면 죽산리의 죽산경찰관주재소에 가서 1,000여 명의 군중과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윤규희는 1919년 6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을 받았고, 동년 7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기각, 동년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기각 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7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18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24)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