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에 의해 촉발된 독립만세운동은 순식간에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다. 황해도 서흥군에는 천도교와 예수교 등의 종교 관계인들에 의해 그 소식이 전달되었다. 이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만세시위를 계획하여 3월 10일에 실행에 옮겼다.
유병관은 1919년 3월 9일 한문서당에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이에 동조하기 위해 태극기를 소지하고 다음날인 10일 김두익(金斗益)·구성빈(具聖彬)·김원보(金元甫)·유기호(劉基鎬)·정학주(鄭學柱) 등과 함께 도면(道面) 능리(陵里)의 장터에서 미리 등사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처럼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6월 19일 고등법원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6. 19)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646~64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59~26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