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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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柳成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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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1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23일 밤 서울 종로(鍾路) 부근에서 수백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고 전차에 투석하며 독립만세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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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서울 종로(鍾路)에서 전개된 만세시위에 참여하여 전차에 돌을 던지며 만세를 불렀다.

1919년 3월 23일부터 서울의 만세시위는 주로 야간에 많은 시민들이 만세를 부르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23일의 서울 시위는 오후 8시부터 100여 명의 군중이 20여 곳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 중 종로 1가에서 만세시위가 벌어지자, 유성옥도 합류하여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달리는 전차를 향해 돌을 던졌다.

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유성옥은 1919년 9월 20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2)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6)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17권 308~309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191~202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0)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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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유성옥 - 경기 여주(驪州) 서울(3.23) 3.1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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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왕래방해, 소요 징역 1년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26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왕래방해, 소요 원판결중피고에관한부분취소, 징역 1년 6월 경성복심법원 1919-07-1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20 국가기록원
4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9-20 국가기록원
5 인물카드 소요 징역1년6월 경성복심법원 1919-09-20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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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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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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