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27일 오전 11시 안동군 풍남면(豊南面) 하회동(河回洞)에서 16세 이하 소년들을 모아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풍남면 하회동은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후예 일족이 집성촌을 이루는 곳으로 일찍부터 항일적 기질이 강하던 곳이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항일의식을 키워가던 그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안동에서도 3월 17일 예안(禮安)을 비롯하여 3월 18일 읍내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나자 하회동의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이 때 그는 16세 이하의 소년들은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주로 16세 이하의 어린 소년들을 규합하는 한편 3월 27일에 거사하기로 결정하고 시위에 필요한 태극기를 제작하는 등 준비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인 3월 27일 오전 11시 그는 어린 소년들을 마을 북쪽 부용대(芙蓉臺) 소나무 숲에 모이게 하여 태극기를 앞세워 독립만세를 고창한 뒤 마을의 서부로부터 동부를 향하여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안동에서 일본군 10여 명이 출동함으로써 시위대는 해산하였는데, 그는 일경에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6월 7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
- 3·1운동실록(이용락) 75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12면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30면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