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는 세계 약소민족의 해방과 독립에 큰 희망을 주었다. 이에 따라 민족대표 33인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조선 민족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유낙수는 1919년 4월 2일 김병호(金秉鎬)·이근수(李根秀) 등과 함께 민족자결주의의 내용에 공감하여 독립운동을 실행하기로 결의했다. 그에따라 황해도 금천군 합탄면(合灘面)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7월 14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10. 2)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소요상황보고(騷擾狀況報告)(황해도장관:1919. 4. 23)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625~626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50~25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