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7권(1990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7일 안동군 예안면(禮安面)의 예안장터에서 천오백명의 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와 읍내를 행진하는 등 시위운동을 폈다.
그는 이일로 인하여 이광호(李洸鎬)·이동봉(李東鳳) 등 21명의 동지와 함께 일경에 붙잡혔다.
이에 동일 저녁 조수인(趙修仁)·김진휘(金鎭暉) 등을 선두로 하여 수많은 군중들이 경찰관 주재소를 포위하고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일경과 폭력투쟁으로 맞섰다. 이 과정에서 일경의 발포로 조수인을 비롯한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그는 1919년 4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동년 5월 19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징역 10월 21일형으로 감형되어 출옥하였다.
그후 그는 1928년 2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결합한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新幹會) 안동지회(安東支會)에 가입하여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1930년 7월 28일 일경에 붙잡혀 동년 12월 27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고 출옥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30. 12. 27 대구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33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34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