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강원도 영월군(寧越郡) 양변면(兩邊面) 금마리(金馬里)에서 영월군수에게 독립만세를 고창하게 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 4월 20일 원하현은 박광훈,이병익(李炳翼) 등과 함께 영월군수 석명선(石明瑄)이 농사강화로 마을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군수 일행에게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게 할 것을 협의하였다. 21일 원하현 등은 영월군수 일행이 강화를 마치고 다른 마을로 향하려 하자, 군수에게 태극기를 쥐어주면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할 수 없이 군수 일행은 몇 차례 만세를 불렀고, 원하현 등도 함께 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다시 군수에게 독립만세 명부에 서명,날인을 할 것을 강요하여 서명 날인을 받아냈다.
이 일로 체포된 원하현은 1919년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595~596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19)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1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964~967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