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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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元用八
이명 없음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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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0일 황해 서흥군 기독교 회당에서 기독교인들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하려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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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일어난 3.1만세시위는 빠르게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황해도(黃海道) 서흥군(瑞興郡)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원용팔은 서울의 시위 소식을 듣고 조선 민족의 독립을 확신했다.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서흥군 만세시위를 계획했다.

그는 김성항(金成恒)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배부받아 일부를 교회에 전달하고 박이도(朴履道)‧원용목(元用睦)과 함께 서흥군 도면(道面) 능리(陵里) 장날에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6시에 일본군에게 강제로 연행되었다. 1919년 5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1919년 소요사건에 관한 도장관보고철 7책(冊)의 내(內) 2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6. 19)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649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59∼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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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9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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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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