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신천군의 3.1만세시위는 문화면에서 시작되었다. 문화면의 기독교인과 천도교인들은 3월 초부터 태극기를 준비하고 인근지역에 연락을 취하는 등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3월 15일에 초리면 달천리에서 초리면·궁흥면·문화면 사람들이 주도하는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시위군중 300여 명이 무리를 지어 ‘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자 장꾼들도 합세하여 그 수는 더욱 늘어났다. 『독립신문』과 「독립선언서」가 배포되는 가운데 시내를 몇 차례 돌며 시위하다가 헌병대의 제지로 해산하였다.
우희제는 초리면 달천리의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해주지방법원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번 사건은 만국강화회의(萬國講和會議)에서 시인된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에 기인했던 것으로 일본도 또한 5대 강국의 하나로써 그 때에 필히 승인을 했었던 것인데 이번 조선독립을 승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군국주의시대(軍國主義時代)는 이미 지나가고 정의인도시대(正義人道時代)가 도래함을 자각하지 못하였는가. 우리 민족은 합방 이래 비상(非常)한 압제와 무한한 학대를 받았다. 어째서 4천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이 자유도 없는 아래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동양평화를 유지하지 않으면 일본에게 큰 수치일 것이므로, 본인을 유죄자로 인정함은 합방이후 대중에게 악정(惡政)을 시행한 조선집정가에게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라는 이유로 상고하였다. 1919년 8월 21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해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1920년 5월 2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8. 21)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제19권 201~2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