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창기는 조선 각지에서 벌어지는 독립만세운동 소식을 접하고 함경남도 정평군에서도 독립선언을 발표하여 조선을 독립국으로 만들고자 했다. 이에 태극기를 직접 제작하고 3월 13일 신상리 시장에 다수의 주민을 결집시켰다.
그에 따라 시위대는 4천여 명이 넘게 모여들었고 일본 헌병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하리(新下里)·신포리(新浦里)·신상리 사이를 왕복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19년 4월 14일 함흥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아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9. 4. 30)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5. 24)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
- 신한민보(1919. 6. 14)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Ⅰ(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42~43면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 Ⅱ(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208~2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