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3월 윤병후(尹炳厚)・서성칠(徐星七) 등은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협의했다. 3월 23일 장채남(張彩南)에게서 ‘조선독립선언서’ 약 1,000매와 태극기 약 100개를 전달받아 배포하기로 했다. 이러한 계획을 듣고 찬동한 우석구는 윤병후 등과 함께 선언서와 태극기를 배포하는 한편, 3월 28일 최재훈(崔在勳)과 함께 태극기 소형 100개를 제작했다. 3월 31일 동지들과 함께 윤학송(尹學松)의 집 마당 앞에 모인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준 후 이들을 이끌고 만세를 외치며 일대를 행진했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1일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으나 5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상고했으나 6월 21일 기각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12월 21일 출옥했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9. 5. 24)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6. 21)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4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5집 1048~104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