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황해도 신천군(信川郡) 천도교구장의 지시로 서울의 만세운동 상황을 전달하는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민족대표 33인의 조선독립선언 이후 교주 손병희 등 천도교 지도부는 전국 각지에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천도교인이 8,000여 명 산재한 황해도 안악(安岳),수안(遂安),곡산(谷山),황주(黃州),송화(松禾) 등지에도 이러한 계획이 전달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신천교구장 최흥숙(崔興淑)은 2일 교인 김재선(金在先)을 시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과 만세운동 상황을 송화교구에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김재선은 3일 송화교구를 찾아가던 도중 날이 저물자 오후 8시 우동익을 방문하여 송화교구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우동익의 안내로 김재선은 교구장 손두순(孫斗淳)을 만나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였다.
이 일로 3월 10일 송화헌병분대로 연행된 우동익은 1919년 10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755~75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