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2월 우낙영은 최상린(崔祥麟), 김두만(金斗滿) 등과 함께 ‘독립선언서와 동일한 문서를 인쇄하여 이를 민중에게 반포’하기로 협의하였다. 3월 22일 신북면사무소의 등사판을 이용해 근처 모래밭에서 독립선언서 전반부를 인쇄하고, 3월 31일 시위에 사용할 태극기 250기를 만들었다.
4월 2일 유시국(劉時國) 등과 함께 기독교인 20여 명을 규합해, 이미 제작해 두었던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며 행진했다. 4월 3일에도 동지들과 함께 마을 주민을 이끌어 행진하며 만세를 외쳤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19일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과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다. 항소하였으나 7월 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다시 상고했으나 9월 1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르다가 1920년 4월 28일 출옥했다.
정부는 202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9. 7. 2)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9. 11)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5. 23)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60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5집 970~971면
- 강원도항일독립운동사(강원도항일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91) 1권 4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