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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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吳昌玉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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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19일 함남 고원군 군내면 덕지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다수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같은 군 하시장을 향하여 행진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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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이후 전국에서 만세 시위가 계속되자 개신교 신자 유관흥은 고원읍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려고 작정하였다. 그는 천도교도 김명국을 만나 3월 19일 만세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오창옥 등은 유관흥으로부터 만세운동 계획을 듣고 동조하였다. 이들은 18일 군내면 하고읍리(下古邑里)의 소나무 숲에서 만나, 3백여 매의 태극기를 만들었다. 3월 19일 석연리(石淵里) 덕지시장에서 천도교와 개신교 신도 등 200명 군중들에게 “이 기회에 독립하여 자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연설했다. 오창옥도 동지들과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군중은 고원읍 아래시장에 갔다. 고원헌병분견소 헌병들이 출동하여 30명이 체포되고 시위 군중은 해산했다.

체포된 오창옥은 4월 18일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 5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그는 상고했지만,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6. 1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권 985~9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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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1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2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절도 징역1년 대전지청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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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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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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