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2365
성명
한자 吳義明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1일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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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정오를 지나자 각 학교 생도를 비롯하여 수만의 군중이 파고다공원에 집결하였다. 2시 무렵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를 불렀다. 공원을 나서면서 동서로 나뉜 시위대는 시내 주요 거리를 행진하며 ‘한국 독립’을 외쳤다.

협성신학교(현 감리교 신학대학) 2학년생 오의명은 파고다공원에서 만세를 부르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는 시위에 가담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오후 5시 400~500여 명의 학생들과 남대문로에서 충무로를 향해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부르고 행진하였다. 조선총독부를 향한 시위대는 충무로에서 막혔는데 군중이 계속 늘어나자 일제는 보병 3개 중대와 기병 1개 소대를 시내 주요 지점에 배치하여 만세 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체포하였다.

체포된 오의명은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1920년 4월 28일 감형되어 징역 ‘4월 15일’로 견경되었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20. 4. 26)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4) 제17권 35~38면, 제18권 284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출판법위반, 보안법위반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19-08-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 3년간 집행유예, 미결구류일수 9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19-11-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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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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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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