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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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吳裕權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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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4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황해도 송화군 송화면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1심)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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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3월 12일 이른 아침부터 송화면을 비롯해 상리면(上里面) 등지의 천도교도가 송화 읍내로 모여들었다. 오전 10시경 장병국(張炳國)・손응규(孫應奎)・조종목(趙鍾穆) 등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나타나자, 200여 명의 군중이 집합했다.

주도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자 군중도 이에 따라 만세를 소리높여 외쳤다. 이때 헌병대가 발포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오유권은 만세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천도교인 10여 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해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공소하여 5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상고했으나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202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6. 12)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4. 20)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309~310, 33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5집 732~734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2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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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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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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