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26일 오후 5시경 경기도 화성(華城) 송산면(松山面) 사강리(沙江里)에서 홍면(洪冕, 일명 洪冕玉) 등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틀 뒤인 28일 사강리에서 재차 만세시위가 벌어지자, 오광득은 다시 다수의 동지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 때 수원경찰서 순사부장 노구치 코우조[野口廣三]가 출동하여 시위군중에게 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러나 시위군중이 해산하지 않자 순사부장은 주도자인 홍면 외 2명을 체포하여 앉혀두었다. 오후 3시경, 앉아있던 홍면이 갑자기 일어나 만세를 부르자, 순사부장은 홍면을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였다. 탄환은 홍면의 등에 명중하였는데, 이에 격분한 홍면은 그에게 돌진하며 군중을 향하여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홍면의 동생인 홍준옥(洪埈玉)과 문상익(文相翊)·왕광연(王光演) 등이 격노하여 순사부장에게 달려들었고, 겁에 질린 순사부장은 자전거를 타고 남양(南陽) 방면으로 도망하였다.
당시 송산면사무소 뒷산에서 만세시위를 벌이던 그는 군중과 함께 순사부장을 추격하여 동리 동쪽 끝에 있는 사강주재소 부근 도로에서 그를 포위하였다. 이 때 그는 분노한 군중과 함께 순사부장에게 돌을 던져 땅바닥에 넘어뜨린 뒤 돌로 순사부장을 내리치고 곤봉으로 가격하였다. 그 결과 순사부장은 현장에서 뇌진탕과 골절로 즉사하였다.
이 일로 일경에 체포되어 1920년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소요·살인죄로 징역 6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4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1920. 5. 31)
- 判決文(高等法院, 1920. 7. 5)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65∼166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20. 4. 7)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378∼40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