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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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吳乾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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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1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경 황해도(黃海道) 해주군(海州郡)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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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황해도 해주군(海州郡) 가좌면(茄佐面) 취야리(翠野里) 취야시장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4월 3일 취야장터에서 천도교인과 기독교인이 합세하여 대규모 만세시위를 일으켰다. 오후 2시경, 계획대로 600여 명의 군중이 모여 태극기를 앞세우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큰 거리로 행진하였다. 시위행렬이 수천에 이르자, 행렬은 주재소 앞으로 향하였다. 주재소 앞에서 일부 청년들이 주재소 안으로 들어가 전화선을 끊고 기물을 파괴하자, 경찰들은 무차별 사격을 가하며 시위 군중을 해산시켰다. 일본 군경은 주동 인물로 보이는 최봉조(崔鳳祚) 등 50여 명을 체포하였다.

이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붙잡힌 오건영은 1919년 10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577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10. 2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33~235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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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오건영 - 황해 해주(海州) 가좌면 취야리 장터 시위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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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10-2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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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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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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