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3월 12일 이른 아침부터 송화면(松禾面)을 비롯해 상리면(上里面) 등지의 천도교도가 송화 읍내로 모여들었다. 오전 10시경 장병국(張炳國)・손응규(孫應奎)・조종목(趙鍾穆) 등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나타나자, 200여 명의 군중이 집합했다. 주도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부르자 군중도 이에 따라 만세를 소리높여 외쳤다. 이때 헌병대가 발포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했고, 여화섭은 동지 10여 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해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소하여 5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상고했으나 6월 12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정부는 202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6. 12)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4. 20)
- 1919년 소요사건(騷擾事件)에 관한 도장관보고철(道長官報告綴)(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309~310, 333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제5집 732~73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