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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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梁在玉
이명 양남옥(梁南玉)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9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1일 경기도 안성군 죽산보통학교 재학 중 동교 학생 50여 명을 주도하여 독립만세를 외치고, 다음날 2일에도 동면 죽산시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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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안성군 이죽면(二竹面) 죽산보통학교 학생 양재옥은 만세운동을 모의했다.1919년 4월 1일 죽산보통학교 학생 약 50명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양재옥은 4월 2일에 죽산보통학교 학생 전부를 인솔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이죽면 죽산시장에 갔다. 학생들은 1,000여 명의 주민들과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죽산경찰관주재소, 죽산우편소 등에 몰려가 한국 독립을 외쳤다.

양재옥은 만세시위 주동자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자신의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正義), 인도(人道)에 기인한 의사발동으로 범죄가 아니다.”라고 불복하고 상고했다.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서대문감옥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1년 2월 27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고등법원:1919. 8. 28)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2) 별집 5집 102면
  • 사진 : 국사편찬위원회 제공.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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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 경성지방법원 1919-05-1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6-2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28 국가기록원
4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징역1년6월 경성복심법원 1919-08-28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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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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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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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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