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황해도 수안군(遂安郡) 읍내에서 천교도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대규모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시위를 전개하였다.
1919년 3월 천도교 수안교구장 안봉하(安鳳河)는 천도교인을 동원하여 3일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수안헌병대에 안봉하 등 주동 인물이 체포되었다. 이때 체포를 면한 홍석정(洪錫禎),한청일(韓淸一) 등이 시위를 계획대로 추진하였다. 3일 오전 6시경 수안 천도교구실 앞에 모여 2개의 태극기를 높이 들고 만세를 부르며 헌병분견대를 향하여 행진하였다. 이때 양계은은 시위대 앞에 서서 헌병분견대로 달려가 조선 독립과 헌병대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헌병대 사무실로 쳐들어가 분대장에게 분대를 인도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헌병들은 무차별 사격을 가하여 시위 군중을 해산시켰다.
이때 붙잡힌 양계은은 1920년 1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저택 침입,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11. 22)
- 決定文(高等法院:1920. 3. 22)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674~676, 699, 701~702, 800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8. 7)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63~26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