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0권(2012년 발간)
황해도 수안군(遂安郡) 읍내에서 천도교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대규모 만세운동을 추진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3월 1일 곡산의 천도교인 이경섭(李景燮)은 독립선언서와 만세시위에 관한 계획을 천도교 수안교구장 안봉하(安鳳河)에게 전하였다. 한편, 안봉하는 김영만(金永萬),이영철(李永喆),홍석정(洪錫禎),한청일(韓淸一) 등 천도교인과 함께 각지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만세시위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튿날인 2일 안봉하는 김영만을 비롯해 1일 회의 참석자와 안창식을 비롯한 교인들은 비밀회의를 갖고 3일을 기하여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특히 만세시위와 함께 수안헌병분대를 축출하기로 논의하였는데, 그 연락,준비,실무 등은 한청일,홍석정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 계획은 천도교인들에게 비밀리 전달되었으나, 엄중 감시하고 있던 헌병대에서 눈치를 채는 바람에 안창식 등은 체포되었다. 그러나 체포되지 않은 한청일,홍석정 등이 계획대로 3일을 기해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안창식은 1920년 1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3월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決定文(高等法院:1920. 3. 22)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0. 8. 7)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662~665, 671, 675, 677, 685, 686, 697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262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國史編纂委員會) 제15집 33~35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0.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