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함경남도 북청(北靑)에서 독림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북청에서는 1919년 3월 8일부터 읍내에서 천도교인과 학생들의 주도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영향을 받아, 천도교인 안용운은 1919년 3월 10일 북청군(北靑郡) 신창면(新昌面) 신창리(新昌里) 천도교 교구실에서 교단 관계자들과 3월 13일 신창시장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시위 당일 안용운은 주민 200여명과 신창시장에 모여 ‘조선국 자주 독립 만세’라고 쓴 깃발을 흔들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안용운은 1919년 5월 14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6)
- 判決文(咸興地方法院:1919. 5. 14)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708~7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