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천도교인들은 길주 장날인 3월 12일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3월 12일 미리 연락을 받은 천도교인과 장꾼들로 붐비는 길북동 우시장에서 독립선언식이 시작되자 1,000여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다. 선언서 낭독이 끝나자 시위군중들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시가행진을 시작하였다. 시위대열이 남문에 당도할 무렵 헌병과 헌병보조원들이 길을 막고 시위군중을 해산시켰다. 그 후 읍내의 경계가 삼엄해지자 시위는 인근부락으로 번졌다.
3월 13일 밤 8시경 덕산면 일신동에서는 주민 30여 명이 산봉우리에 올라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북과 징을 치면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15일에도 여러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양사면에서는 장년층이 중심이 되어 양흥동 주민 300여 명을 이끌고 만세를 부르며 합수헌병주재소로 몰려갔다. 그러나 헌병에 의해 시위군중은 해산되고 주도인물들은 체포되었다. 또 웅평면사무소 앞에서도 군중 약 300명이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면장과 면직원들도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형세가 험악해지자 면장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시위대는 해산되었다.
안상용은 웅평면사무소앞 만세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7일 함흥지방법원의 유죄판결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1919년 7월 2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다. 1919년 10월 9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19. 7. 28)
- 판결문(고등법원:1919. 10. 9)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9권 319~3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