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기도 양주(楊州) 사람이다.
1919년 3월 15일 양주군 와부면(瓦阜面) 송촌리(松村里)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이춘경(李春經)·김현덕(金顯德)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고 마을 주민 100여 명을 규합,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동면 덕소리(德沼里)를 향하여 시위행진을 하다가 이를 탄압하던 일경에 붙잡혔다.
그 해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5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5. 31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7. 5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14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299·30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