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원삼면(遠三面) 사암리(沙岩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안명옥은 수백 명의 주민들과 1919년 3월 21일 오전 3시부터 6시까지 원삼면사무소 앞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안명옥은 1919년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9)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401~402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6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