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안낙여는 충북 괴산군(槐山郡) 청안면(淸安面) 청안시장(淸安市場)에서 독립만 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괴산 읍내와 소수면(沼壽面) 등지에서는 3월 중순부터 독립만세운동에 민심이 술렁거리며 폭풍전야의 정적과도 같았으나, 청안면은 잠잠하다가 이태갑(李泰 甲) 등 청년들의 발의로 며칠 늦게 3·1 만세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지도 자들의 활약으로 독립선언서가 등사되어 각 동리에 배포되고 1919년 3월 30일 장날로 의거할 날짜를 정하였다.
이날 오후 2시경에 장터에서는 많은 군중이 집결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시위행진을 하였다. 이때 경찰은 청안경찰관주재소 에 주둔하고 있던 헌병과 합세하여 시위행진을 강력히 제지했으나 군중은 체포 된 박홍균(朴弘均), 김종규(金鍾奎) 등 애국청년을 석방하라고 외치며 주재소에돌진했고, 안낙여 등은 이들을 지휘하여 투석하고 주재소의 창문을 파괴했다.
시위 후 체포된 안낙여는 7월 15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소요·보 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淸州支廳:1919. 7. 15)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084~1085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제6권 59면
- 受刑人名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