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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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沈在明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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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7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5일 평남(平南) 용강군(龍岡郡) 용월면(龍月面)에서 독립만세 운동(獨立萬歲運動)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4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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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용강군의 만세 시위는 3월 2일 읍내와 진지동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규모의 무수한 집회들이 열렸다.

심재명은 3월 5일 오후 9시경 용강군 용월면 대영리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되었다. 진남포지청에서 평양지방법원으로 압송되어 평양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선민족으로서 자유권리를 회복하여 구속을 벗어나려고 함은 민족주의의 당연한 실천·실행의 도리·정의이다. 따라서 재심 판결에 불복하여 광명정대한 공판을 받고자 한다”라고 상고하였다. 1919년 7월 2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1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7. 26)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19권 235~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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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심재명 - 평남 용강(龍岡) 용강군 용월면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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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27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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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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