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시위는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이를 접한 금천 주민 신현구는 조선민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4월 3일 관문리 만세시위에 참여했다.
황해도 금천군 구이면의 관문리 주민과 문성리 주민이 함께 벌인 만세시위는 약 300여 명이 문성리에서 만세를 외쳤다가 일시 해산했다. 이들은 아침에 다시 집합해 만세를 부르며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시위 소식을 접한 일본 헌병주재소의 헌병 및 보조원의 시위 저지 과정에서 군중들과 충돌이 생겼다. 이에 흥분한 시위대는 헌병 등에게 돌을 던지며 저항했고, 일제 헌병은 실탄을 발포하며 시위대를 위협했다. 이러한 시위에 참여하여 활약했던 신현구는 시위 후 일제의 조사 과정에서 체포되었다.
해주지방법원 서흥지청에서 최초 판결을 받고 1919년 7월 29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10월 11일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보안법위반 및 소요’로 징역 1년 6월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10. 11)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제5권 629∼63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977) 250∼25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