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독립선언서 취지에 찬성한 신태윤은 1919년 3월 3일 전달받은 독립선언서를 임병준(林炳俊)에게 주고 각 마을에 붙일 것을 의뢰했다. 3월 4일 통천군(通川郡)으로 돌아오면서 남은 독립선언서를 벽양면(碧養面) 만교리(萬橋里) 게시판에 붙였다. 이후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전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1928년 수운교도(水雲敎徒)를 중심으로 조직된 비밀결사 ‘대한민국조선공화임시정부 조선정치국’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공소했으나 5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상고했으나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1920년 4월 10일 가출옥한 이후 다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체포되었고, 1929년 10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9. 5. 24)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6. 21)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매일신보(1930. 6. 1)
- 일제감시대상카드(국사편찬위원회)
-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기록(국사편찬위원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546~548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6) 제27권 217~258, 265~26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