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2132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도움말
성명
한자 申泰潤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4 훈격 애족장
1919년 3월 3일 강원도 회양군에서 박병윤으로부터 독립선언서 32매를 교부받아 통천군 벽양면 고림리에 가서 일부는 주민에게 전달하고 일부는 부근의 게시판에 부착하다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음.
1928년 음력 8월 비밀결사 조선공화정치국에 가입하여 활동하다 체포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독립선언서 취지에 찬성한 신태윤은 1919년 3월 3일 전달받은 독립선언서를 임병준(林炳俊)에게 주고 각 마을에 붙일 것을 의뢰했다. 3월 4일 통천군(通川郡)으로 돌아오면서 남은 독립선언서를 벽양면(碧養面) 만교리(萬橋里) 게시판에 붙였다. 이후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전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1928년 수운교도(水雲敎徒)를 중심으로 조직된 비밀결사 ‘대한민국조선공화임시정부 조선정치국’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공소했으나 5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상고했으나 6월 21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다. 1920년 4월 10일 가출옥한 이후 다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체포되었고, 1929년 10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9. 5. 24)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6. 21)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매일신보(1930. 6. 1)
  • 일제감시대상카드(국사편찬위원회)
  •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기록(국사편찬위원회)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546~548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1996) 제27권 217~258, 265~266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경성복심법원 1919-05-2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21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보안법위반 - 京城覆審法院 大正8年 5月 24日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입니다. 더보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와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신태윤(관리번호:32132)
*오류 제목
*오류 유형
*오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