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3월 함북 경성군(鏡城郡) 용성면(龍城面) 천도교(天道敎) 경성대교구실(鏡城大敎區室)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교도들을 참가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9일 오후 2시경, 경성군 용성면 수성동(輸城洞) 소재 천도교 경성대교구 교실에서 대교구장 김두학(金斗學), 교사 및 교인 10여 명과 함께 3월 15일을 기하여 본 교실에 모여, 「조선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수성동 일대를 돌며 독립만세를 고창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14일까지 수성면과 그 인근의 교인들에게 만세시위 계획을 알렸다. 그러나 이 활동이 사전에 드러나면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17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 청진지청(淸津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공소했지만, 같은 해 5월 17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기각되었다.
"조선민족으로서 정의와 인도에 기반하여 의사 발동한 것으로 범죄가 아니므로 제1심과 제2심에서 받은 유죄판결은 부당하며 복종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라며 상고했지만, 1919년 6월 14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르고 1920년 2월 14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5. 17)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6. 14)
- 刑事控訴事件簿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050~1051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46~74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