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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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申昌和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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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6 훈격 건국포장
1919년 3월 9일부터 동월 14일까지 함북(咸北) 경성군(鏡城郡) 용성면(龍城面) 천도교(天道敎) 경성대교구실(鏡城大敎區室)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교도들에게 시위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그 뜻을 타인에게 전달할 것을 선전하는 등 활동하다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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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3권(2017년 발간)

1919년 3월 함북 경성군(鏡城郡) 용성면(龍城面) 천도교(天道敎) 경성대교구실(鏡城大敎區室)에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교도들을 참가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월 9일 오후 2시경, 경성군 용성면 수성동(輸城洞) 소재 천도교 경성대교구 교실에서 대교구장 김두학(金斗學), 교사 및 교인 10여 명과 함께 3월 15일을 기하여 본 교실에 모여, 「조선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수성동 일대를 돌며 독립만세를 고창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 따라 14일까지 수성면과 그 인근의 교인들에게 만세시위 계획을 알렸다. 그러나 이 활동이 사전에 드러나면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17일 함흥지방법원(咸興地方法院) 청진지청(淸津支廳)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공소했지만, 같은 해 5월 17일 경성복심법원(京城覆審法院)에서 기각되었다.

"조선민족으로서 정의와 인도에 기반하여 의사 발동한 것으로 범죄가 아니므로 제1심과 제2심에서 받은 유죄판결은 부당하며 복종할 수 없는 위법한 것"이라며 상고했지만, 1919년 6월 14일 고등법원(高等法院)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르고 1920년 2월 14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5. 17)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6. 14)
  • 刑事控訴事件簿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050~1051면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746~748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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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신창화 - 함북 경성 1919년 경성군 용성면 만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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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5-17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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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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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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